주택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 A조합장(60대)과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브로커 B씨를 통해 특정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접촉했다. 이후 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가 사실상 단독으로 낙찰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권을 확보한 업체는 그 대가로 조합장에게 2억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전달 과정에는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착수는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과 연계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가 경찰에 들어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몰수·추징 보전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패 범죄는 주민의 재산권과 지역 개발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분야 부패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