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초등(특수) 스포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안정적 교육 여건을 위한 도정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교육·복지 현안을 꾸준히 챙겨 온 의원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이번 발언 역시 현장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사례로 주목받는다.
장 의원은 21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초등 스포츠강사들에게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반복하고 퇴직금을 연 단위로 정산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현재 전북에는 약 120여 명의 초등 스포츠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수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해도 매년 ‘신규채용’ 방식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장 의원은 “강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현실에서 체육수업의 질이나 학생 교육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질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의 안정성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병가 제도 운영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60일 병가’가 명시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유급 병가를 최대 5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를 “협약 불이행”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장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강사들의 기본권 침해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전남·경북·울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지역은 초등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과 체육수업 내실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전북교육청도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안정적 근무와 합리적 처우는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나아가 전북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전북교육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