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이라며 노동부를 규탄했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할 때 ‘창구단일화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총은 이 조항이 오히려 교섭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창구단일화는 하청노조의 목소리를 걸러내고 교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며 “노동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사용자 편의만 반영한 시행령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센터 황선호 노무사는 “법원과 중앙노동위조차 원청 교섭은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며 “노동부가 이를 뒤집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의 우려도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김광수 지회장은 “원청과 하청이 뒤섞인 복잡한 구조에서 창구단일화는 사실상 교섭을 못 하게 만드는 장치”라며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 이주철 지부장 역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원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어용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가 진정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하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즉각적인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노동부는 오는 25일 입법예고를 앞둔 시행령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계와 정부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행령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상황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