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해 향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납제도는 실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이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당초 4월에 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현재 9.0%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된다.
공단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25년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2026년 1월(납부기한)에 납부할 경우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를 적용받아 선택권 없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나 다른 시기에 신청한 추납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납 신청 시기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92조를 개정하여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입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할 경우를 가정하면,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후에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2026년의 인상된 보험료율인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납부하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변동 없이 적용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