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91개 사례 중 본선에 오른 13개만이 최종 평가를 받았으며, 전북도는 광역 지자체 중 선도적 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큰 호평을 받은 점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제도화다. 전북도는 광역단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하고,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조례 기반의 안정적 제도 설계가 납세자 보호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 전북도는 2023년부터 시장·축제장 등 주요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소’를 운영하며 도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2024년에는 대상 지역을 농공단지로 확대해 현장 수요에 보다 밀착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청 내 상설 상담소도 정식 운영에 들어가 전문 상담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전북도는 이 밖에도 납세보호관 제도,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생활법률 상담을 돕는 희망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법률 분야 전반의 권익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