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그간 공급망 불안과 농자재 가격 폭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이번 결과가 입법 활동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과 공급망 불안정의 영향을 직접 받아 급등해 왔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제한적 지원만 가능했지만, 규모와 안정성이 부족해 농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제정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처음으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은 글로벌 공급망 변동으로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의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윤준병 의원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생산비 급등은 농가를 존립 위기로 몰아넣는 문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도 농업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와 실무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법 통과 후 “농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보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법의 실제 효과는 예산 규모와 시행령 세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첫 번째 법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늦었지만 필요한 제도적 시작”이라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