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도는 공고문 기준 미준수와 평가 절차의 불투명성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북도는 우선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우선 검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전남 부지가 우선협상지로 선정된 것은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 제안 부지의 개발 여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해당 지역은 산단 미지정 개별입지가 대부분이고,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 비중이 높으며 300여 기 이상의 묘지와 다수 민가가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장물 등 기본요건’ 영역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도는 2020년 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처럼 평가위원단이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번엔 실무진 조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내 결론을 통보해야 한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