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제도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특례’, ‘재생의료특구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 도래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입국 제도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로, 국제행사 유치나 항만·물류 기능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되면서 정책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에 실제 적용 가능한 무사증 도입 방향이 제안됐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모델 등을 소개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행정적 요소를 짚었다. 그는 특히 새만금 국제여객 활성화, 군산~석도 국제페리 이용 증가,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확대 가능성을 근거로 전북 맞춤형 무사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애 전북연구원 연구원은 보다 구체적인 ‘전북형 무사증 특례 모델’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국제행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 행사 연계형 무사증 ▲군산~석도 국제페리 이용객 대상 항만형 무사증 ▲새만금 투자·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기업인·전문가 목적형 무사증 등이다. 박 연구원은 “불법체류 위험이 낮고 관리가 용이한 국가·대상을 중심으로 단계적·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 김문강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 황석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계장, 석도국제훼리 홍경선 수석매니저 등이 참여해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와 중앙정부 협의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사증 특례는 국제행사 접근성 향상, 기업인 이동 편의 증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등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강태창 의원은 “무사증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의 글로벌 개방성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석 특별자치협력국장은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전북특별법 개정에 실질적 내용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연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가며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보완해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