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제도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로, 국제행사 유치, 항만·물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형 도입모델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와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사례와 해외 도입 사례를 살펴보며 전북이 갖춰야 할 제도적 기반을 제안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박지애 연구원은 ▲국제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 연계형 무사증’ ▲군산~석도 페리 이용객을 위한 ‘항만형 무사증’ ▲새만금 투자·비즈니스 방문객을 겨냥한 ‘목적형 무사증’ 등 현실적 추진이 가능한 세부모델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석도국제훼리㈜ 관계자와 함께 강태창 전북도의원이 참석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정부 협의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세미나에서 “무사증 특례는 단순한 출입국 편의 차원이 아니라 전북특별법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전북의 국제적 개방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전북이 주도적으로 추진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며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보완해 2026년 정부 입법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