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직접 협의에 나섰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인 데다,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규모가 이미 전문법원이 설치된 울산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전북 사법서비스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의원은 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유치특위 관계자들과 함께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은 현재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지법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이 많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북은 이미 가정법원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전주 본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와 잇따라 접촉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이 의원은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은 사법서비스에서도 ‘전북 소외’를 체감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가정사건을 더는 일반 법원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북도민이 누릴 사법복지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전주가정법원유치특위 김정호 위원장은 “수년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민의 사법접근권을 높이고 사법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