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노후화된 역사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현실과 맞지 않던 획일적 규제를 걷어내면서도 역사문화자원 보존의 원칙은 유지하는 방향이다.
전주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3차 규제 합리화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도로 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역사도심 구역에서는 전면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3층 또는 도로 폭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기준을 준용해 건축물 높이를 8m(2층) 이하로 제한한다.
이번 조정으로 역사도심 전반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유산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시관리 체계가 전환된다. 시는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전과 시민 재산권 보호, 개발 자율성 간 균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던 각종 규제도 합리화했다. 건축물 형태와 건축선 등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들도 함께 손봤다.
전주 역사도심은 지난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 약 46만 평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이후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국가유산 현상변경 기준 정비가 이뤄지면서, 도로 폭 기준의 일률적 높이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주시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계기로 노후 원도심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과 주거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부신시가지와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지역 활성화를 꾀한 바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역사도심을 포함한 전주시 전반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