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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상담창구 전면 확대

이강호 기자 입력 2025.12.15 15:46 수정 2025.12.15 03:46

이행강제금 완화 조례 통과
‘단속 중심’→ ‘지원 행정’ 전환

전주시가 불법·위반건축물 문제를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지원 중심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건축행정 기조를 전환한다. 전주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상담창구를 전면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와 감경 대상·기간 확대, 감경 비율 상향 등이 포함돼 위반건축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조치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시설도 감경 대상에 새로 포함돼 실질적인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조례 개정 배경으로 정부의 건축 규제 완화 기조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내년부터 일조·면적 산정 기준 완화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양성화·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전주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완산구 삼천동 삼산마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내년 1월부터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부담은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건축 관리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운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며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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