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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새 국면

이강호 기자 입력 2025.12.17 14:36 수정 2025.12.17 02:36

전주 중심 광역생활권 공식화
국가계획 반영에 행정력 집중

전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전주권 광역교통 정책의 전환점을 맞았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던 광역교통 체계가 지방 중추도시로 확대되면서, 전주권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그동안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국비 지원과 국가계획 연계에 한계를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시도 적용 대상이 됐다. 이어 10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를 아우르는 ‘전주권’이 대도시권 범위로 새롭게 설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국비 30~70%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실질적 여건이 마련됐다.
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도와 관계 시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 전주권 광역교통 수요 분석과 사업 구상,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보완 작업도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총사업비 2조 1916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계획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김제·익산·군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등 15개 사업이 담겼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 신설, 전북권 광역철도(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전주권 인접 도시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광역 생활권 형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 전주권 주요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관계 시군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대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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