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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규제 완화로 정비 본궤도

이강호 기자 입력 2025.12.17 14:36 수정 2025.12.17 02:36

기반 시설로 주거여건 개선 기대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부담 등으로 정체됐던 정비사업들이 다시 속도를 내며 도시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평가다.
전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현실 여건에 맞게 손질해 왔다. 상한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동 간격 조정 등 사업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조합원들은 분담금 부담을 덜고, 인근 주민들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기존 최고 17층, 27개 동 계획에서 최고 29층, 18개 동으로 변경됐다. 차폐율 개선과 함께 주거환경을 고려한 사업 구조 조정이 이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졌다. 이 지역은 2020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됐다.
시는 또 재개발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에 따른 투기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이로 인해 사업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전라중교, 병무청 재개발정비사업 역시 조합 설립 이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했던 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현장 소통도 강화됐다. 시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조합 운영 실태 점검과 조합장 간담회, 현장 방문의 날 등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인 민원과 분쟁 발생도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친환경 설계와 현대적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주택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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