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과 기존 복지·장학 제도의 타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이어졌다.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특정 단체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도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최형열 의원(전주5)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전북의 저출생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킨더겔트’ 제도와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최지혜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저출생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원을 확보하고, 소득 보장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저출생 정책 성과 평가 체계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재정 특례를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각종 현금 지원 정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전북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더딘 편”이라며 “도정질문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전북 여건에 맞는 모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도의회에서는 기존 복지·장학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점검도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두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이 수년째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장학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민간단체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행 구조가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학생 선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이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대학생 지급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장학금 운영의 핵심 과정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에서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