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확정하면서, 징계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기구 권고보다 징계가 강화된 데다,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징계 사유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당초 한 의원에게 ‘공개경고’를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이를 뒤집고 한 단계 높은 ‘공개사과’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다른 의원들은 자문위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징계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승우 의원은 18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결정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신청 당시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신고했고, 관련 안건이 논의될 때마다 회의에서 이석하며 회피 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문제 삼았다. 현행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한 의원은 “당시 의장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임위 배정을 결정했다면, 그 판단에 대한 책임 역시 의장에게 있다”며 “이제 와서 신청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내부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언론 보도에서는 윤리특위가 ‘상임위 회피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설명이 전해졌으나, 한 의원은 “상임위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결정 구조 전체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자신과 관련해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피 신청 누락과 관련한 과태료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며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정치적 징계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 측은 징계와 관련해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우 의원은 전주시의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공개회의 사과’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
그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