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농장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MBC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관리자가 이주노동자의 머리채를 잡고 삽자루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농장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관리자에 의한 폭행과 농장주의 도를 넘은 폭언은 명백한 노동 인권 침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전북 지역 농축수산업 전반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축산과 농업 현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노동환경과 인권 보호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적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주노동자 역시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행 가해자인 농장 관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요구했으며, 농장주 역시 폭언과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 농축산업 현장에서 노동 인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수사 결과와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