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제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2026년 병오년이 다가왔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가족 내 구성원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범죄는 폭행, 체포․감금, 상해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한다.
여성의 경우 51.3%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30.1%에 달했고 이들 피해 여성 중 69.6%는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6%는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부부 간에 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제2차 피해자는 자녀가 된다. 괜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에게 손을 휘두르는 것이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23개 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녀학대 발생률이 절반을 훌쩍 넘는 59.1%에 달했으며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5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29.2%, 방임 17% 등으로 조사되어 자녀에 대한 학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자녀학대를 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자신의 행위가 가정폭력 관련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부모 간의 싸움은 부모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 간의 싸움은 자녀들에게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경찰관으로서, 가족 간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화가 난다고 무작정 폭력을 사용하면 나중에 돌아오는 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절망뿐이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가족이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임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