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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행감 처벌 규정 강화 촉구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1.12 16:59 수정 2026.01.12 04:59

“지방의회도 국회 수준 강제력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문 의장은 12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불출석과 서류 미제출, 증언 거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수준에 그쳐 감사의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비교해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고 짚었다. 국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 제출 거부, 위증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머물러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심의와 결산 심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며 “의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국회 수준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또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나아가려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집행기관의 책임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문 의장의 이번 제안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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