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원청 책임 인정과 고용 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세종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노동자 120명이 하청업체 계약 해지를 이유로 집단해고됐다”며 “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히 한국GM과 새 하청업체 정수유통이 쟁의행위 기간 중 물류 반출을 시도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불법적인 대체근로 투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일부 물량이 군산 지역 창고로 이동했다며, 이는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GM과 정수유통이 노조의 현장 점거와 업무방해를 문제 삼아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서도 공대위는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자신들의 행동이 합법적인 쟁의행위 범위 내에 있으며, 물류센터 운영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 하청업체 역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노동부와 국회가 제안한 중재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세종물류센터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GM과 정수유통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고용 관행과 원청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과 정부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