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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선관위, ‘문자 폭탄’ 사전선거운동 적발…예비후보자 고발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4.22 17:30 수정 2026.04.22 05:30

자동 동보통신 100만건 발송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되며 선거판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 문자 발송을 이용한 대규모 선거운동이 적발되면서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는 양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약 1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자동 동보통신’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문자 발송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발송 횟수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합쳐 8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이뤄졌을 뿐 아니라, 허용 횟수를 초과해 반복적으로 발송된 점에서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는 자동 문자 발송이 유권자의 일상에 불편을 주고, 선거운동 기회 균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조직적 문자 발송이 적발되면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정 선거구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문자 발송이 실제 지지율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은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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