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4일 서울 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제6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 및 신년하례회’를 열고, 이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12·3 내란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 내에 남아 있던 동조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민생 중심의 정책 개선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수사 인력의 계엄사 파견 지시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내란 동조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란 가담 의혹을 공개하며 특검 수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주요 공적으로 꼽혔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정감사 성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기조가 수입 확대와 수급 관리 실패로 이어지며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곡 관리 부실과 농산물 가격 폭락, 재해 대응 미흡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어업 민생 4법’을 재발의해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실 없는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12·3 내란 사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헌정 위기”라며 “이번 청렴대상은 침묵이 아닌 진실 규명, 민생 외면이 아닌 책임 정치를 기록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