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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 이름 현수막 금지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1.27 16:54 수정 2026.01.27 04:54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단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에 해당하는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선관위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각종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성명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과 각종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표찰과 같은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제작·판매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과 사진, 영상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정도 함께 안내됐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한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전북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집중 안내하고, 안내 책자를 배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법 관련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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