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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실내공기질 관리 전면 손질… ‘숨 쉴 권리’ 제도화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2.05 17:36 수정 2026.02.05 05:36

이명연 도의원 발의 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농업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도민 생활공간 전반의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관리 체계를 넘어, 공동주택과 대중교통 차량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내공기질 측정과 공개,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특성에 따라 법적 유지기준 외에 ‘권고기준’을 설정해 시설 소유자에게 관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 설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점검 권한도 강화됐다. 도는 필요 시 시설 소유자나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오염물질 채취나 장비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라돈 측정과 조사, 지원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보다 폭넓은 실내환경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원 체계 역시 조례에 명시됐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실내공기질을 개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측정과 공개, 점검과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도민의 ‘숨 쉴 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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