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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소위 통과… “사법 복지 첫 관문 넘었다”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2.05 17:37 수정 2026.02.05 05:37

김관영 전북도지사 환영 입장… 본회의 통과·후속 절차 총력 다짐

전북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 지사는 법안 발의부터 심사 과정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지방변호사회, 도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을 넘어, 이혼·상속·소년 보호 등 가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를 “가정과 미래 세대를 치유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부터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 확정 이후에는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그치지 않고, 군산·정읍·남원 지원에도 가정법원 전문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도내 어디서나 균등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소위 통과는 ‘사법 선진 전북’으로 가는 관문”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결실을 맺을 때까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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