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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전통시장서 장보고, 환급 혜택 받으세요

박병진 기자 입력 2026.02.09 15:32 수정 2026.02.09 03:32

- 오는 10~14일, 온누리상품권 30% 환급(1인당 최대 4만 원) -
- 수산물(북부·익산장), 농축산물(서동시장) 구매 시 혜택 -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0~14일 북부시장과 익산장, 서동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각각 구매금액의 최대 30%, 농축산물 2만 원에 수산물 2만 원까지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은 북부시장과 익산장, 농축산물은 서동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분 영수증을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시하면 된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장 '서울떡집' △서동시장 '서동시장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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