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을 앞두고 전라북도 내 농업인들이 불법 종자와 묘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이 고강도 유통조사에 나섰다.
이상기후와 전자상거래 확대로 불법 종자 유통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판매업체의 법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투명한 종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4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에 따르면 봄철 영농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남원, 정읍, 고창 등 전북도 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등을 취급하는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인터넷 오픈마켓과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유통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된다. 종자업 미등록이나 미신고 종자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농업인들에게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종명, 발아율, 종자업 등록번호 등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은 “급변하는 영농 환경 속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유통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종자 유통이 의심되거나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858-219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