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26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돈을 여러 차례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 의원은 다음 달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