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를 찾아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늘어난 행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의회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한정수·김성수·김슬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지역 도의원 정수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의원 정수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법 조항이 131개로 확대되고 75개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의정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증하는 행정 수요와 입법 사무를 기존 인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구 비례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농산어촌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커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도의회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장은 “합리적인 의원 정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건의는 단순한 의석수 증원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지방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요구”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전북도의회와 정책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