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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3.31 14:57 수정 2026.03.31 02:57

전주시, 기한 내 납부 당부

전주시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마감이 임박할수록 접속이 몰리는 만큼 사전 신고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와 납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다음 달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분납 기한이 2개월까지 늘어난다.
재해나 도난, 경영상 큰 손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기본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전주시는 신고 마감 시점에 업무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미리 신고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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