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김 지사가 시·군의원과 당 관계자 등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