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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화재 현장 막는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강화

박수현 기자 입력 2026.04.13 16:17 수정 2026.04.13 04:17

소방차 진입 지연 우려…소화전·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옥)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면서 소방차 진입 지연 등 화재 대응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소화전과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해당 구역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초기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아울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화재 대응의 기본이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주차 시 해당 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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