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를 가르는 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사직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진영의 전략적 판단이 집중되는 국면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 4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변수는 ‘궐원 통지 시점’이다. 국회의원이 사직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가 이뤄지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5월 1일 이후 통지될 경우 보궐선거는 2027년 4월로 미뤄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단순 출마 여부를 넘어 보궐선거 동시 실시 여부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구 공백 기간과 선거 비용, 정치적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출마 카드’를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의원 역시 출마를 위해서는 같은 기한 내 사직이 필요하다. 시·도의원과 시·군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선거에 출마할 경우 5월 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직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자 역시 동일한 시한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