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서 전북 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구 재선택’ 의무가 부여됐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각 후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시행일 또는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2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며, 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지만,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이번 조치는 선거구 조정으로 일부 지역에서 통합·분할·확대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후보자들이 변경된 선거 환경에 맞춰 출마 지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여론조사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었던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앞으로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 시작 이틀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비방 행위 기준도 확대됐다. 특정 지역이나 성별뿐 아니라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허위사실 역시 이의제기 대상에 추가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선거 준비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구가 조정된 지역에서는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다시 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