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시는 총 3만665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1.13%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1.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1.39%, 덕진구가 2.02% 각각 상승하며 덕진구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3억 원 초과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풍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9억6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5000만 원 상승한 금액으로, 한옥마을 중심지역에 위치한 입지 특성과 표준주택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주시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확인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시가 재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뿐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