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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시·군의원 정수·선거구 조례안 원안가결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4.28 17:29 수정 2026.04.28 05:29

의원 정수 200명으로 확대…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을 반영해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어난다. 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으로 구성되며, 전주시와 군산시에 각각 1명씩 증원된다.

선거구 역시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됐다. 기획행정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이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도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준비를 위한 조치”라며 “지역 대표성과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각 시·군에서는 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6·3 지방선거 준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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