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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6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나현주 기자 입력 2026.04.30 13:13 수정 2026.04.30 01:13



순창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순창군 전체 필지의 61.7%에 해당하는 127,437필지다. 군은 지난 4월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마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순창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표준지가가 0.33%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토지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확인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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