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외벌이 4인 가구 기준 연봉 1억 원 수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3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682만 원 수준이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연 소득 약 4340만 원 수준까지 포함된다. 3인 가구는 건보료 26만 원 이하, 연 소득 약 8679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건보료 39만 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보다 불리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 4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약 250만 명 규모가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에 대해 “한정된 재정 안에서 고물가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