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전수조사가 예고되면서 일부 농지 소유주들이 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대체농지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증빙 자료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친환경 인증서 등이 활용된다.
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비공식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그동안 공사를 거치지 않고 경작해온 임차인이 농지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임차인이 계속 해당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증가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지 소유자는 앞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농지 위탁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간 공유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계약 다음 날 지방정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농지대장 변경사항도 직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주가 농지를 위탁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 면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안정적 임대료 수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