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보증제도를 둘러싸고 허위 창업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유오피스 주소지만 등록한 뒤 보증 심사를 통과하거나 외국인 명의를 활용한 편법 보증 대출 의혹과 관련해 “허위·부실 보증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창업 보증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사고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신규 보증은 2021년 3811억 원에서 지난해 804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사고율도 4.0%에서 6.9%까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코로나19 시기 누적됐던 부실이 경기 침체 과정에서 현실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술보증 사고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4.2% 수준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공유오피스 기반 편법 보증 의혹에 대해 “동일 주소지 여부를 시스템으로 사전 필터링하고 있으며, 실제 다수 법인에 중복 보증이 이뤄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업력 6개월 이하·매출 부재·고용인원 1인 이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심층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명의를 활용한 편법 보증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신규 보증기업 1만2562개 가운데 외국인 대표 기업은 63개로 전체의 0.5%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공유오피스 입주 초기기업에 대해 보증 이후 6개월 내 의무 현장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수 기술 기반 청년창업기업 지원은 지속하되 허위·부실 보증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