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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배민 약관 개정에도…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그대로”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5.14 17:31 수정 2026.05.14 05:31

결제 안전 강화했지만 배달비·포장수수료 논란은 여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배민페이 약관 개정을 예고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작 핵심인 수수료 문제는 그대로”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6월 16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배민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와 이용자 보호 강화, 분실·도난 시 책임 범위 명확화, 더치페이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민페이머니 충전금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되며, 이용자에게 지급 절차와 관리기관 정보도 안내된다. 소비자 결제 안전성과 금융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을 둘러싼 핵심 논란은 여전히 자영업자 비용 부담 문제에 맞춰져 있다. 최근 몇 년간 배달앱 시장에서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포장 주문 수수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돼 왔다.

특히 무료배달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업주 부담 배달비 구조가 복잡해졌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매출은 늘어도 실제 남는 수익은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포장 주문 수수료 확대 역시 논란이다. 배달이 아닌 직접 방문 포장 주문에도 플랫폼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 외식업계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플랫폼 비용 부담 역시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일부 점주들은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배달비까지 제외하면 매출 대비 순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런 논란에 대한 직접적 해법보다는 배민페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개정안 대부분은 선불충전금 보호와 배민페이 부가서비스 확대 등에 집중돼 있다.

다만 회사가 분쟁 발생 시 거래기록 제공 등 해결 과정에 협조하고, 분실·도난 이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부분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조치로 평가된다.

결국 배달의민족이 이용자 결제 안전성과 플랫폼 서비스 확장에는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요구해 온 수수료 체계 개선과 배달비 부담 완화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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