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의원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28일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OO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5월 중순 선거구민 1만3천여 명에게 특정 지역 예산 확보 등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이 직접 이뤄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