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경제/IT 경제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추진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6.03 16:49 수정 2026.06.03 04:49

군산 세경아파트 4세대 특별공급 추천 대상 모집
장기근속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군산 세경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인 군산 세경아파트는 군산시 양안로 123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전북중기청은 확정 추천 4세대와 예비 추천 1세대 등 모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경력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천 대상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외에도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여부,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각종 수상 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의 주거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