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상습적인 주취 폭력행위와 음주소란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6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풍남문 광장과 경기전 광장, 청연루 등 한옥마을 주변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취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노상 음주와 고성방가, 취객 간 폭행·시비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 이력과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습적인 주취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올해 7월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과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한옥마을 일대에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주시와 협의해 한옥마을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풍남문과 경기전, 청연루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전주의 대표 관광지"라며 "상습적인 주취 폭력을 근절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