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은 6일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를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부모에게는 해당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고, 출산과 책임 있는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 지원은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 있게 양육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 역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