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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기고

불편은 덜고 예우는 더하는 규제합리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6.09.09 11:59 수정 2026.09.09 11:59

강보미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규제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제한이나 통제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행정에서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기준과 절차가 지금의 현실에도 맞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보훈행정도 마찬가지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기준도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원의 문턱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규제합리화는 바로 이런 지점을 다시 살펴보는 데서 시작한다.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많은 만큼 작은 제도 변화도 체감도가 크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연령 완화 등은 보훈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약을 개선한 사례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할때 그동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 일부가 순차적으로 공제되어 왔지만 보상금은 공제되지 않았었다.
국가보훈부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 만큼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규제합리화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도 규제합리화가 가져오는 변화다.
무엇보다 규제합리화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선 보훈관서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게 된다.
현장에서 들은 한마디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제안하는 것, 그리고 개선된 제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도록 안내하는 것까지가 일선 보훈관서가 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행정의 자세도 필요하다.
전북서부보훈지청도 현장에서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익숙한 제도와 절차 속에 불필요한 불편은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필요한 규제는 지키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훈가족이 체감 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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