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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저금리 대출에 속아 넘겨준 당신의 평생저축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6.10.21 12:59 수정 2026.10.21 12:59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기존 대출을 상환하시면 훨씬 낮은 금리로 전환해 드립니다. 다만 절차상 금융검찰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금을 수거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악용하는 ‘신종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계좌 이체나 ATM 출금을 유도했다면, 최근에는 대면 편취 방식으로 진화해 피해자들의 눈앞에서 직접 전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시중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타행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에 불안해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며 현금 수거책을 직접 보냅니다. 피해자는 단정한 차림에 가짜 위임장이나 신분증까지 제시하는 수거책을 의심 없이 금융회사 직원으로 믿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손수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식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도 대출 상환이나 채무 조정을 이유로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으로 직접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만약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통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거나,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순간의 방심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앗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구두로 이뤄지는 대출 전환과 현금 전달 요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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