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사청탁과 계약비리 등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 의혹을 겨냥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연말까지 집중신고를 받아 제보 내용에 따라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감사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인사청탁과 계약 과정의 특혜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제 비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직 내부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감사 대상은 특혜 채용과 부당 전보, 승진 비리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다. 입찰 담합과 수의계약 특혜, 뇌물수수 등 계약비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전북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개인과 단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할 수 있다.
교육청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 증거자료 유무 등을 검토한 뒤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별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한다. 이후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면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제보 내용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
집중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익명제보 창구는 상시 운영된다.
천호성 교육감은 “부패·비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