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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장기근속자 주택 16세대 특별공급

이강호 기자 입력 2026.11.02 19:03 수정 2026.11.02 07:03

고창 데시앙 2·3블록 전용 84㎡형 공급…예비 80세대 모집

중소기업 재직 5년 이상 대상…6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창지역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고창 데시앙 2블록·3블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오는 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 물량은 확정 추천 16세대와 예비 추천 80세대다. 블록별로는 2블록 확정 5세대·예비 25세대, 3블록 확정 11세대·예비 55세대이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84㎡ A·B·C형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장기재직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과거 경력을 포함한 중소기업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신청 주택형에 필요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천 대상자는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외에도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여부, 기술·기능 자격증,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가점 항목에 포함된다.

확정 추천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을 거쳐 당첨자로 선정되며, 예비 추천자는 특별공급 미달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청은 3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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