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23)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신념이 깊고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 특정 종교단체 신도인 서씨 등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2명은 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서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인정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어서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대체복무 기관이라면 장소와 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씨 등은 병역을 거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군대에 가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서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검찰은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보완,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진실한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병역거부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는 방식을 택했다.